인사동 문화거리 불법영업 몸살
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그러나 퇴거권고 및 과태료 등 법적조치가 가능한 핵심지구와 달리 주변거리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지만 화장품을 비롯한 일용품점 등 자유업종은 매장 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인사동 문화지구에는 핵심지구와 주변거리로 나눠져 있으며 주변거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2곳 성업 중이고 최근에 핵심지구에 들어오려는 관련 업체가 3~4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강제 퇴거가 되거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단 배짱영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레이터 모델을 동원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주변상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인사동에 현대적 미술품 중심의 판매 화랑과 저가 공예품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증가하는 등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동에는 건물 1층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설 수 없으며 비디오 감상실 등도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을뿐더러 자유업의 경우에는 제재 방법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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