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조 자전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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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도록 개조한 자전거를 타다가는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한 개조자전거와 자전거횡단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앞부분이 예리하게 돌출되도록 개조해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도 일단 멈춰서야 한다.

이외에 술이나 약물에 취하는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할 때 자전거 운전이 금지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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