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정·조직 등 자율성 확보… ‘세종시·2캠퍼스’ 빅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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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법인화 의미와 내용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간에 “줄 것은 다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혜의혹이 불거져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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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대로라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이 가능하다. 총장이 인사와 학교운영권까지 갖게 된다. ‘슈퍼총장’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가 학제 연구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교수단제 도입이나 학점평가개선 방안 등 학내의 체질개선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대 브랜드 사용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 및 국·공유 재산 무상 양도도 가능해져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연구 환경을 미국 등 유수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법인화 이후에도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겨 있어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1명씩 포함시킨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대가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권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회계연도마다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된 서울대의 재무제표 평가작업을 통해 서울대 재정 지원액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구속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는 다음주 초 법인화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2011년 법인 출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특혜 시비에다 세종시 이전 물밑거래 의혹도 제기돼 국회 통과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국립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온 법인화 문제가 세종시 문제로 미묘한 시기에 통과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내외 반발이 컸던 총리 이사장 겸직, 수익 사업 허용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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