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에 증거조사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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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헤이그 협약’ 가입안 국회통과

외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고 법원에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A씨. 현재까지 국내 민사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려면 사비를 털어 외국에 직접 가거나 혹은 현지 인력을 통해 사고현장의 사진과 외국 항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주권 문제로 우리 법원이 외국 사고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 법원이 대법원을 거쳐 외국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외국 법원이나 혹은 현지 외교관이 직접 A씨 가족의 사고현장 사진과 항공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주는 등의 이른바 ‘원격 재판’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외국법원에 민사·상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입안의 효력이 발생되면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심문 당사자, 증인, 감정인, 관련 서류나 부동산·동산 등이 해외에 있을 경우 주권문제로 법관이 해외로 나가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재판이 중단됐던 문제가 해결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 법원은 민사 및 상사 재판과 관련해 다른 회원국의 사법부에 증거조사 요청서를 보내 조사결과를 받거나, 현지의 우리나라 외교관을 통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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