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임두성의원 징역3년… 정자법 위반 혐의는 무죄선고
수정 2009-12-05 12:42
입력 2009-12-05 12:00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 부분의 경우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의 수수 경위와 공여자와의 사돈관계, 한센인들의 남다른 유대관계 등으로 미뤄 한빛복지회 후원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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