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임두성의원 징역3년… 정자법 위반 혐의는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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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5 12:42
입력 2009-12-05 12:0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용석 부장)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 부분의 경우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의 수수 경위와 공여자와의 사돈관계, 한센인들의 남다른 유대관계 등으로 미뤄 한빛복지회 후원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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