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햄·소시지 나트륨 표시량보다 ‘최대 3배’
수정 2009-12-02 12:42
입력 2009-12-02 12:00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 563건을 수거해 나트륨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1.2배)를 초과한 제품 14개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실시된 보존료(방부제) 검사에서는 검출된 제품이 없었다. 적발된 제품들은 소시지 5개, 햄 5개, 치즈 2개, 육포(건조저장육) 2개 등으로 제품에 표기된 나트륨 표시량보다 133%에서 최대 298%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사의 건조저장육은 100g당 620㎎의 함량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847㎎을 함유하고 있었고, 스페인산인 C사의 소시지는 23㎎/100g이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527㎎/100g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들 제품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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