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성전용·경차택시 이달말부터 운행한다
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1000cc 이하 경차도 택시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택시 규모를 1600cc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권자(국토부해양부장관)와 요금결정권자(시도지사)가 분리돼 있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요금 체계는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업체가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9-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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