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태 前행자부 차관 항소심 8개월형 선고
수정 2009-11-21 12:28
입력 2009-11-21 12:00
이에 따라 장 전 차관은 21일이면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다.
재판부는 장 전 차관이 수수사실을 부인한 3억원에 대해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으로 일하며 돈을 전달했다는 김태웅 전 김해군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장 전 차관이 직접 김 전 군수의 보고를 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유가 다른 사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치자금 수수과정에서 장 전 차관이 관여한 바가 적다.”며 “지난 수감생활로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3월 말 구속 기소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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