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국세청국장 체포
수정 2009-11-19 12:00
입력 2009-11-19 12:00
기업체 4곳서 100억대 구입… 檢, 갤러리 운영 부인도 조사
검찰은 건설사가 대형 아파트나 쇼핑몰 단지를 지을 때 건설비의 0.7%를 단지 내에 설치할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작품 구입에 써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안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건설사들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G갤러리가 팔아치운 미술품을 사들인 곳은 I토건 1억 9000만원, M화재 9200만원, C건설 27억 5000만원, S기업 67억 1000만원 등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림을 많이 사들인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은 잘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수법 등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면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19일 안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