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 2제] “정연주 前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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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3 12:34
입력 2009-11-13 12:00

23일 임기만료… 복직은 어려워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실체에 있어서도 일부 하자가 인정되므로 취소”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임기가 오는 23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해임처분은 원고의 사장직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데도 이 처분을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또 원고에게 경영상 잘못이 일부 있어 보이지만, 이는 주로 경영판단을 잘못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해임사유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성철 부산대 교수에게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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