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하이브리드기술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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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2 12:33
입력 2009-11-12 12: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쌍용자동차의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무단 유출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49) 소장 등 연구원 7명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연구소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상하이차의 지시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J(중국 체류)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 소장 등은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핵심기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2006년 7월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기술이전계약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하이차에 소스코드와 설명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모터, 변속기 및 엔진 등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부의 신동력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고, 쌍용차는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 중이었다.

이 소장 등은 또 2007년 6월 쌍용차가 생산 중인 카이런 디젤엔진의 제원 등 영업비밀 자료를 상하이차에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 이 소장 등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인수·합병(M&A)을 했더라도 상하이차와 쌍용차가 별개의 법인인 이상 기술이전계약 등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술 이전은 범죄”라면서 “개발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 지분권을 갖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한 처벌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핵심기술 유출은 쌍용차의 제3자 매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쌍용차가 디젤 기술은 물론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자연스레 부각돼 해외 매각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해외 업체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2의 상하이차 기술 유출’ 사태를 우려한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쌍용차는 “의도적으로나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 또는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이영표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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