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타미플루
수정 2009-11-10 12:48
입력 2009-11-10 12:00
8만여정 선박회사에 불법유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타미플루 8만정을 불법으로 선사에 유통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부산 모병원 의사와 직원 1명, 약사 5명과 약국 직원 1명, 선용품공급업체 관계자 46명, 의약품도매상 1명 등 5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부산시내의 약국 2곳은 4월초부터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짜고 의사도장을 몰래 찍어 의료법 규정에도 없는 신종플루 사전처방전 365장을 발급, 타미플루 수만정을 선용품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약국 3곳은 아예 처방전도 없이 같은 기간 선사 30여곳에 타미플루 수만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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