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납… 두번 우는 행정인턴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6개월 일하고도 근무일수 180일 안돼 자격미달
정부의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계약만료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돼 노동부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수급자들이 받은 급여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해당 고용지원센터가 피보험자(공공기관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자들의 이직·실직 관련여부를 허술하게 심사해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실업급여 지급 가능일수)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일한 희망근로자와 행정인턴이다. 이들은 주 5일, 한달로 치면 24~26일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6개월 합산할 경우 실 근무일수는 144~156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대구·광주·부산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지난 3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약계층 돌보미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1000명 가운데 상당수의 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지만 센터 측의 행정착오로 지난달 17만원의 1차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대구북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주택공사측이 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적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같은 달 한국전력과 계열사 행정인턴들도 똑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소동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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