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6년 중형
수정 2009-10-29 12:00
입력 2009-10-29 12: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약자인 철거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지만,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판부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피고인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주장의 관철을 위해 불법점거농성을 벌이고 정당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 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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