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판결
수정 2009-10-29 12:00
입력 2009-10-29 12:00
이번 판결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2010년 6월까지 현행 조항이 잠정 적용돼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 도로를 점검해 기소된 권모(42)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7시36분부터 8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로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하게 했다고 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에서 합헌결정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조항은 헌재 결정일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하므로 옥외집회에 대한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없어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 등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오류”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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