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콜센터업체 허위초과근무 980만원 꿀꺽…성남시 제보받고도 묵인 의혹
수정 2009-10-27 12:28
입력 2009-10-27 12:00
감사관실에 따르면 불법 행위는 지난해 4월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년여에 걸쳐 운영업체인 K사 매니저 A씨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일과시간 이후 업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을 참석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근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타낸 초과근무수당은 980여만원 정도”라며 “이를 A씨가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하면서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전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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