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원·예산 부족에 뻥뚫린 소년 위탁감호
수정 2009-10-23 12:48
입력 2009-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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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설은 비행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관리 인원과 예산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10가지 처분을 받는다. 1호는 가정에서 보호하고 3호는 단기 보호관찰 대상이다. 8호는 1개월 소년원 송치, 10호는 6개월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한다. 6호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중간 단계의 처분을 뜻한다. 10월 현재 6호 처분을 받은 270여명의 소년범이 17개 위탁감호시설에 수용돼 있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교사 인건비를 충당한다. 법원은 올해 4월이 돼서야 소년 1명당 25만~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원장의 한 달 월급이 150만원이고 일반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60여만원에 불과해 교사 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털어놨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 관계자는 “27명의 아이들을 교사 8명이 관리하고 있어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의 동해청소년학교는 예산상의 문제로 11월부터 지원을 끊겠다는 군청의 통보를 받은 상태다.
비행성 정도가 높아 6호보다 강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도 민간 위탁감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문제다. 시설 관계자들은 소년범에 대한 인성을 법원이 면밀히 진단해 6호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 관계자는 “지난 5월27일 입소한 우양은 6월 중순에도 3일간 시설을 이탈한 적이 있고, 입소 후에도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훔친 전력도 있었다.”면서 “법원은 우양 등이 초범이라 6호 처분을 내렸지만 실상은 소년원 송치 등 더 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오달란 박성국기자 dallan@seoul.co.kr
2009-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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