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사 피해자 100% 책임”
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있다가 갑자기 문이 떨어지면서 함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결과가 정상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고는 엘리베이터 문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미흡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에 대한 가격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피고에게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위험 및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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