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사위’ 유혹에 빠져…
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결혼 미끼 접근한 모녀에게 속아… 백화점 간부 6억대 상품권 빼돌려
이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박모씨와 함께 나간 식사자리에서 고객 L씨와 딸 조모씨를 만났고, 두 달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 S백화점 이모 회장의 오랜 지인이라며 재력가 행세를 한 L씨는 “딸과 결혼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면서 “내 며느리 명의로 된 영종도 별장을 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매매대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이씨는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지인에게 상품권을 판 뒤 곧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5억 9850만원 상당의 상품권 1197장을 받아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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