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 뉘우친다고?… 아이 두번 울리는 罰
수정 2009-10-05 12:00
입력 2009-10-05 12:00
나영이 사건 계기 아동 성범죄 감경사유 분석해 보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나영이 사건에서도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었지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이었다.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 A씨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법 개정에 앞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 아동 성범죄자의 형 감경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고위험군 아동 성범죄자 53명의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감경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의 감경 사유가 113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유가 32번 제시돼 가장 많았고, 초범 혹은 동종전과 없음(20번)이 뒤를 이었다.
53명 중 14명은 법정에서 법률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의 사유도 만취, 지병, 정신장애 등으로 다양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알코올의존증이 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된 경우도 6건이었다.
아동만을 대상으로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범죄자가 이 역시 정신장애라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재판부가 이를 감경하기도 했다.
양형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지만, 아동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지혜 상담가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고, 고소 비율이 매우 낮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쉽게 감경해 주기보다는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