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구속
수정 2009-09-29 12:32
입력 2009-09-29 12:00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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