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뒤 금지’ 광범위한 제한 위헌 판단
수정 2009-09-25 00:40
입력 2009-09-25 00:00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헌재는 또 법무부 등에서 합헌 근거로 댄 폭력적 돌발상황에 대한 우려 등은 야간 중에서도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야간과 심야를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는 사법기관의 몫이 아니고 입법자인 국회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되면 새 법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재 결정 직후 이 조항의 계속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시한까지는 현행 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잠정 중단했던 재판을 곧바로 속개할 수 있다. 현행법을 그대로 존중한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헌재에서 각각 위헌과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나누어 판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시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경우 새 법에 따라 선고하게 된다. 이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재판이 잠정 중단된 사건은 모두 175건이다. 단, 이 가운데 154건은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일반교통방해죄도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현재 야간옥외집회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은 207명, 기소한 사람은 913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죄와 병합이 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재판을 계속하되 이번 헌재 결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야간옥외집회금지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는 당장 선고하거나 법 개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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