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개선 토론회… 행시 수험생 공직소양 평가방안은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한국사·헌법 등 새 검증과목 도입을” “합격자 교육 통해 윤리의식 양성해야”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시에 한국사와 헌법 지식 등을 묻는 새 과목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기존 영역 일정비율 새 과목에 할당”
원준호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PSAT에 ‘공직교양’ 영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헌법, 한국사 지식만 별로도 측정하는 새 과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기존의 다른 영역(언어논리·상황판단 등) 문항 수를 현행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면 기존의 영역에서 한국사 등의 지식을 측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언어논리 영역 40문항 중 일정 비율을 헌법과 한국사에 관한 문제로 할당하자는 것이다.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때 한국사 출제가 논란이 된 것은 편협한 출제 방식 때문이었을 뿐 역사의식 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는 한국사를 수험과목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출제방식은 기존의 단답형에서 벗어나 사료(史料)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구 교수는 “외국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가 역사를 공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본다.”면서 “이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용 뒤 역사탐구·사회봉사 유도를”
반면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헌법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과연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이미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채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의 사라졌는데, 유독 공직에서만 구시대적인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행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바른 의식을 심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무원으로 임관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역사인물 탐구와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무원시험에 헌법 등 일부 과목을 추가하면 수험생들은 또다시 단순 지식 암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분간은 면접시험 등을 통해 한국사나 헌법 등의 공직 기초소양을 검정하고 필요하면 임용 후 교육훈련을 통해 제고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전 검증·PASS제 도입도 한 방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원 채용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형국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 “행시 응시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한 급수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 취득할 경우만 수료를 허용하는 ‘PASS’제 도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한 뒤, 현행 PSAT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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