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항소심서 2년6개월형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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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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