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어떤 처벌 받나
수정 2009-09-23 01:04
입력 2009-09-23 00:00
7~10개월 실형… 수형생활 후 보충역 복무
2004년 9월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프로야구 선수 50여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 이들은 2001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로커한테서 받은 알부민 등 약물을 소변에 섞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대한민국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형생활을 마친 야구 선수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복무해야 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징역 1년6월 이상은 병역을 면제받지만 징역 6월~1년6월은 보충역 복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를 알선한 브로커인 우모(43)씨와 김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44회, 김씨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1회 허위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 연기 및 면제를 도운 병원 방사선 기사 박모(58)씨와 의사 이모(54)씨는 2000년에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병역브로커 등한테서 수백, 수천만원을 받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허리, 목 환자의 CT필름을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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