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병원 리스트 확보”
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구속된 브로커 윤모(31)씨의 옛 직장동료인 또 다른 브로커 차모(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명 가수 L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도 차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의 의료진도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의 도움으로 입대를 연기한 113명에 대한 자료를 군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일산경찰서는 어깨탈구 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중 이날까지 소환조사를 마친 94명 가운데 61명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전원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수술을 해준 A병원 의사 3명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자들한테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어깨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습관성 탈구 수술을 해 준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A병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 방향에 맞도록 의료진의 소견을 왜곡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의 변호인인 길영인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병역기피 혐의자 중 7명을 표본으로 추려 ‘대한견주관절학회’에 자문을 구해 “7명 중 6명은 불필요한 수술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관절협회는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감정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병무청이 병역면제용 진단서를 많이 발급하거나 수술을 한 병원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병원 리스트를 검토해 시기와 병명 등을 특정한 후 본격적인 병역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차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후 2차에서 습관성탈구 등의 병역비리 의심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철 박성국 오달란기자 psk@seoul.co.kr
2009-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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