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통지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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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1 00:50
입력 2009-09-21 00:00

법원 “서면과 같은 효력”

일반적으로 무효인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로 볼 수 있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20일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은 김모씨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면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갔지만,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에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씨는 이후 박사과정을 시작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연수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으로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를 무효로 결정해 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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