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재항고
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지난 7월 형사사건의 재심 수용 요건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상태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자살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 청구를 “국과수가 필적 감정을 번복해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받아들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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