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모두 무죄 법조계 “이번에도…”
수정 2009-09-17 00:50
입력 2009-09-17 00:00
강기훈 사건 재심 재판 전망
법조계에서는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나오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심 재판이 곧바로 열리려면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나 보안대가 수사를 맡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유서대필은 검찰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남기춘 울산지검장은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문제없이 수사했다.”면서 “옛날 재판 결과를 이제 와서 얘기하면,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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