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잘못 피해 동명이인 72일 무고한 옥살이
수정 2009-09-15 00:24
입력 2009-09-15 00:00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캐나다 국적의 30대 전모씨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경찰에게 자기 이름은 말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전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씨가 병원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가 수배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조회한 결과 같은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전씨를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전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동명이인의 실제 수배자가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자 검찰은 수감 중인 전씨가 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풀어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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