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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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1 01:02
입력 2009-09-11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현대차그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로비’ 사건은 3년 동안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현대차 쪽에서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 6000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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