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족들 국가·北상대 손배소 가능”
수정 2009-09-10 00:48
입력 2009-09-10 00:00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국가 배상이 가능하려면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사고는 이같은 재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실종사고 직전 수위가 급격히 늘어난 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댐 방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 김정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행정소송법상 ‘영조물 책임’을 따르게 된다. 영조물 책임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물에 의한 피해 시 과실 책임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지도록 돼 있는 조항이다. 피해보상액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군부대는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등 국가가 국민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남북관계법 전문가인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교류협력’의 범위에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에 우리 법원이든 북한 법원에서든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례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와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당사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은주 오달란기자 ejung@seoul.co.kr
2009-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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