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희생된 유족 껴안은 동포애
수정 2009-09-08 01:02
입력 2009-09-08 00:00
中동포 작년 논현동 방화 피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 위로금
●中과 상호원칙 탓 법적 지원 못해
특히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조차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몰렸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에 상호원칙을 적용하는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을 구조해 주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도 국적이 중국인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장례 및 사망 전 치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만~600만원의 위로금만 받은 채, 또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자체 예산으로 이들 유족에게 장례 및 사망 전 치료비용을 지원했다.
●체류·치료·생활보조금 지원
지원센터는 또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과 함께 부상자들의 화상 치료, 수술 등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까지 이 사건 관련 지원액만 6000만원이 넘었고, 앞으로도 생활비·치료비 지원이 계속된다. 지원센터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인터넷 게임비 마련을 위해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살해한 서울 신림동 사건현장을 청소하는 등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현장을 직접 정리하면서 겪게 될 2차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살인 피해사건 현장청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차 정신피해 막게 현장청소도
지원센터는 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정동행,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맡아야 할 영역의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57곳. 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중앙센터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은 2000만원 정도며, 지방자치단체 지원, 각종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은 7일 “현재 추진중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충분한 예산 마련으로 선진국처럼 범죄 피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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