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일 24시간 시한부 파업
수정 2009-09-08 01:02
입력 2009-09-08 00:00
단체협약갱신 불성실 교섭 이유…기관사만 참여
코레일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과급 환수 조치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재심요구를 코레일이 거부하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는 파업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며 비난에 나서는 등 이전투구를 벌이는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7월20일 이후 본교섭에 응하지 않고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6개월간 상견례를 포함, 본교섭이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며 불성실한 교섭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1년 넘게 진행돼 온 단체협약 갱신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 업무담당 조합원은 파업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기관사들만 참여하는 ‘지명파업’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시한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파업 강행시 대체인력 490명을 투입해 열차의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업시 화물열차 운행을 줄이고 KTX·통근열차·수도권전철(출근)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열차와 수도권전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80%대로 떨어져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철도선진화·해고자복직 등 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라며 “불법태업에 이어 또다시 파업으로 국민의 발을 묶으려 한다.”고 노조를 비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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