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前비서관 2심 징역 1년6월
수정 2009-09-05 00:38
입력 2009-09-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비록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고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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