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무단결석 취소소송 각하
수정 2009-09-05 00:38
입력 2009-09-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무단결석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석한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간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올해 3월26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