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명의로 서류 써주고 수수료 뜯고… 저신용 등급자 울린 사기대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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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2억 이상 챙긴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들을 모집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유령회사 명의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30~70%를 뜯어 온 혐의(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김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의뢰자 이모(28·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저신용등급자 12명이 5억원을 빌리도록 도와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자 출신으로 일반 은행들이 대출 때 대출 의뢰자의 직장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판단되면 이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조회하지 않고 서류상의 직장을 현지 방문이 아닌 전화 확인에 그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 대출때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암기토록 하고 허위 서류상의 직장 전화번호는 미리 114에 등재해 대출자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은행의 확인을 피해 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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