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회 하니… 귀화 불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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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작년 2333건… 2년새 6배

중국인 A(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 입국했지만 4일 만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귀화를 위한 국내거주기간 3년을 넘긴 A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귀화허가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올해 1월 김씨에 대해 귀화불허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이내주)는 지난달 14일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의 귀화 불허처분이 급증세다. 2006년 368건이던 귀화 불허건수는 2007년 1379건, 지난해 233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39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A씨처럼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된 것은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8월까지만 316건에 이른다. 법무부가 이처럼 귀화신청자의 범죄경력을 파악, 이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급증세 때문이다.

2006년 1만 7536건이던 외국인 범죄건수는 2007년 2만 2846건, 지난해 3만 4061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법원이 합법적으로 3년의 체류기간을 채운 귀화신청자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 등 기타 고려사항에 대한 입증없이 귀화를 불허하면 일관되게 귀화신청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향도 한 몫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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