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의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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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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