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의원 벌금 1000만원 구형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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