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비상] 감염확진 피의자 불구속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1 01:10
입력 2009-09-01 00:00
대검찰청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피의자를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