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상한초과 수강료 받을수 있다
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이 해마다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현행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면 학원이 제출한 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 등을 검토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수강료 인상 요구를 검토할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원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상한기준을 정하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는 수강료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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