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주장 여기자 항소심 징역8월·법정구속
수정 2009-08-20 00:50
입력 2009-08-20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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