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주장 여기자 항소심 징역8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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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0 00:50
입력 2009-08-2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조용준)는 19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서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송씨를 고소하고, 이를 언론사에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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