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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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법원, 임원·간부 유죄 선고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회사측의 관리책임 소홀이 돌연사와 관계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이 회사의 또다른 공장장 정모(48)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연구개발부문 김모(64)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두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근로자와 연구원이 돌연사한 곳이다. 법원은 또 김모(53)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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