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반값 발행 ‘불공정’ 13년 법정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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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삼성 SDS 유죄 선고 안팎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 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7080원’이었다. BW의 적정가를 얼마로 보느냐가 면소와 유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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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떠나기 위해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떠나기 위해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삼성SDS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BW 가격을 7150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친·인척 사이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라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취하기에 합당한 평가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선택한 것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에 따른 방법이다. 이는 원래 기업공개시 유가증권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삼성SDS 사건 역시 제3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이 방법에 따른 BW의 적정가는 1만 4230원이다. 재판부는 “BW 적정가가 실제 행사가격보다 1.5배 많은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적정가 1만 4230원이 실제 행사가 7150원보다 1.99배나 높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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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비상장사의 BW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이나 확정된 판례가 없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 했더라면 위법행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저가 발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영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긴급한 자금 수요가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도 가능했던 만큼 반값에 BW를 발행할 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1999년 2월 발생한 삼성SDS 사건은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섯 차례에 걸쳐 불기소·각하 내지는 기각 처분을 했고,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특검이 기소해 10년만에 진상이 밝혀지게 됐다.



특검과 이 전 회장 쪽은 모두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는 전과 같은 논리로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으로 촉발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이날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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