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파기환송시켜 주겠다” 돈받은 前검찰수사관 구속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이씨는 지난해 5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모씨에게 재판을 파기환송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10여년 전 검찰 수사관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이씨를 발 넓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넨 듯하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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