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해치료 소홀 국가 6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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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전기흥 판사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부상당한 손모(25)씨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등 총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군 공병여단에서 근무하던 손씨는 지난 2005년 11월 축구를 하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뒤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2월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부상이 악화돼 인대재건수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했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이던 원고가 무릎을 다쳐 통증을 호소했다면 지휘관인 중대장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데도 오히려 혹한기 훈련에 참가시켜 부상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도 부상에 대해 중대장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조기에 치료했더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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