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학원수강료조정委 외부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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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0 00:52
입력 2009-08-10 00:00

6월29일자 4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외부인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자치법규 49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 물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9명으로 구성돼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학원별 신고 수강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권고하는 기구지만 되레 학원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 수강료 산정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와 법령, 회계 전문위원 등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평생 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작업은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6개 시·도교육청 중 2009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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