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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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6 01:12
입력 2009-08-06 00:00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 이민자 10만여명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직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 이민자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훈련상담과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6일부터 일반 실업자와 똑같은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결혼 이민자라 하더라도 혼인한 뒤 2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얻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결혼 이민자는 14만 4000명. 이 중 71.1%인 10만 2000명이 국적 미취득자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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