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군인 휴직조치 부당” 인권위, 육군총장에 복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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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6 01:12
입력 2009-08-06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을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군인에 대한 복직을 권고했다.

현직 상사 A(43)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3월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군 당국이 휴직 명령을 내리자 ‘부당한 휴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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