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군인 휴직조치 부당” 인권위, 육군총장에 복직 권고
수정 2009-08-06 01:12
입력 2009-08-06 00:00
현직 상사 A(43)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3월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군 당국이 휴직 명령을 내리자 ‘부당한 휴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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