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무 공무원 범위 조례 미지정 단체행동권 침해… 위헌”
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헌재는 서울·인천·경기·전북 각급 학교에서 운전원이나 전기원, 방호원 등으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육감들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만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이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향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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