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무 공무원 범위 조례 미지정 단체행동권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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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인천·경기·전북 각급 학교에서 운전원이나 전기원, 방호원 등으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육감들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만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이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향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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